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89-11에 둔다. <개정 2025. 12. 15.>
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스튜디오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 작업 공간제공
2. 입주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입주작가 전시 개최
4. 도록 등 출판물 발간
5.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입주작가는 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단, 해외 전시 및 창작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최소 10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튜디오 입주작가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나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입주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2. 본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으며 창작 활동이 활발한 미술작가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 소개자료
4. 국내외 전시 활동 경력
5. 국내외 수상 경력
6. 입주기간 창작 활동 계획서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ㆍ공고한 날로 해촉한다.
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발표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
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모집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군수가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②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 등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①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창작지원금,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 작업실 이용률,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여도 등이 저조한 입주작가에 대하여 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물품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개인 작업실에서 타인을 지도 또는 교습하는 행위
2. 본인 외 허가받지 않은 타인과 함께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행위
3. 개인 작업실 이외의 장소(공용공간 포함)에 작품 또는 재료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5. 폭발성, 인화성 물질 반입 및 사용
6. 혐오성 물품, 환경오염, 악취 및 소음을 발생하는 물품
7. 지정 전력 이상의 소비를 요하는 장비
8. 그 밖에 대한민국 법령상 그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품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 일까지 퇴실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입주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3.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 ③ 제2항의 퇴실 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