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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27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3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반려동물산업 종합계획

① 군수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3. 반려동물산업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방안
4. 반려동물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유치 방안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을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홍보
2.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개최 및 유치
5.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옥천군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3. 반려동물산업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방안
4. 반려동물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유치 방안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기업 등 재정지원

군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
3. 반려동물산업 제품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