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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27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3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 관련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2.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사업 추진 또는 예산편성 시 의견 제시
3. 청소년 단체,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교류 활동
4.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읍ㆍ면별, 연령별, 성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범죄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2. 시험 등 학사 일정
3. 본인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매월 1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제시 결과 통보

군수는 청소년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등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내외 문화탐방의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