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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7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10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3.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

접종비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대상포진 백신 금지자 및 과거 접종 이력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가. 65세 이상 주민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자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자
2. 절기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다. 타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예방접종 대상자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자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접종(종류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지원규모 등)

제7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태백시보건(지)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를 대상자의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대상자가 사전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