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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7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태백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 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책무

이 조례로 지원을 받는 제2조제2호의 “보건의료기관” 및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진료공백 최소화 및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야간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업”
2. 의료취약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반조성사업”
3. 혈액투석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제공을 위한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
4. 소아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진료 또는 입원 가능한 “공공어린이병원 지원사업” 또는 “공공야간어린이병원”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7. 5.>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 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장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