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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72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20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전체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는 미추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

개최시기 및 통보

① 전체회의는 의장이 전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일자는 별도로 정하여 개최한다.
② 전체회의 개최일시 통보는 문서, 전화, 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이 즉시 소집 통보 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전체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주재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의원이 주재한다.

제5조

배석 및 발언자

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되, 의회사무국장이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업무 관련 전문위원 및 팀장이 한다.
②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안건

전체회의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결정

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②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간사 및 기록

① 전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지원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전체회의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