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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237269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 및 관계법령 불부합으로 인한 단순 인용 제명ㆍ조항ㆍ문구 정비 등 형식적인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하 “조례” 라 한다

전단 중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전단 중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동구청장”으로 한다.

제1조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별표1”을 “[별표1]”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4조

「대구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만59세”를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