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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3726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 동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다.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동구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