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 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 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구 관할 경찰서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체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세우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