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의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5천만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사항
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담당부서의 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수행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