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청송군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숲길”이란 등산 ㆍ 트레킹 ㆍ 레저스포츠 ㆍ 탐방 또는 휴양 ㆍ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
3.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ㆍ 숲길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4. “접지이익”(接地利益)이란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조성계획 ㆍ 숲길 관리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 ㆍ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ㆍ 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군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 ㆍ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ㆍ 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ㆍ 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 ㆍ 예술 ㆍ 학술 사업
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ㆍ 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