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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4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제천시민 중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보대상

위기가구 제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

포상금

① 시장은 제보된 가구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제보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3.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7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8조

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