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 시 소재 약국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 비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는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등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수거한 폐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시장은 보건소,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을 방지하고 폐의약품 등을 올바로 수거하기 위하여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