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에 관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 사업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 등 지원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