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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4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10-24공포 2023-10-24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