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연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연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연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점유자
2.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관리주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자에게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 운행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원액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4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침수 피해에 관한 내용(해당 지역 피해 규모, 사진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
2.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위치, 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작성)
3.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포함)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공동주택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