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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723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3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연천군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란 연천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

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액은 300억원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유재산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거나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7. 4〉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청사건립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