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2. 연천군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연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연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