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