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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35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2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와 군민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홍보단”이란 장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개설 및 운영

의장은 이용자에게 신속한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의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① 의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6.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2회 이상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의회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의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홍보물)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SNS 홍보단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활성화 지원활동
② 홍보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SNS 홍보단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정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의정소식 공유, 홍보 등 홍보단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단이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의장은 SNS를 통해 의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장흥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이 조례에 따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