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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3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장흥군에서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장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안내서(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용차량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9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군수는 공용차량별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금지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