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장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시설에서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용방법 및 화재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교육등을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