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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23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군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2.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의 관광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통무예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전통무예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