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3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1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제6조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부자로 본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ㆍ행사 초청
2.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패 등 수여
4. 군이 운영ㆍ관리하는 문화예술ㆍ관광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
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군수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과 등재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ㆍ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4급 공무원
2.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기부, 사회복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받은 기탁금품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요구서를 작성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