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제6조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부자로 본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ㆍ행사 초청
2.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패 등 수여
4. 군이 운영ㆍ관리하는 문화예술ㆍ관광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
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군수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과 등재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4급 공무원
2.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기부, 사회복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받은 기탁금품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요구서를 작성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