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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722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걸쳐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의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3. 전 생애주기 인구정책
4. 1인 가구 지원정책
5. 울주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 지원 정책
6.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② 군수는 인구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인구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