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자살에 대한 교육적 책무와 예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자살에 대한 교육적 책무와 예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명지킴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학생”이란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으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방안
2. 학생 자살예방 대책
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4.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5.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생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학생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2. 춘천, 원주, 강릉 학생지원센터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병원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
2. 청소년ㆍ복지 관련 분야,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교육감은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학생
2. 위기학생의 가족
3. 자살학생 및 위기학생과 관련된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