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미래학력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6.7.〉
1.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
2.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