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2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제3조

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생명,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단양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노동 현황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근로복지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