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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2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직원 간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ㆍ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사전 예방조치

ㆍ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ㆍ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와 방법으로 조치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조치.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의장으로 보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본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ㆍ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대응을 위한 상담 체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허위신고 방지

ㆍ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ㆍ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