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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722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단양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10ㆍ6〉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복지과장과 민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10ㆍ6〉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ㆍ7ㆍ7〉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제8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교통약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보행환경 정비계획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과 개선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은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7ㆍ9ㆍ29〉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ㆍ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은 충청북도 전역, 단양군과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ㆍ군, 서울특별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안동시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ㆍ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6ㆍ4, 2023ㆍ10ㆍ6〉
1. 삭제〈2023ㆍ10ㆍ6〉
2. 삭제〈2019ㆍ7ㆍ1〉
3. 삭제〈2023ㆍ10ㆍ6〉
4. 삭제〈2023ㆍ10ㆍ6〉
5. 삭제〈2023ㆍ10ㆍ6〉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ㆍ10ㆍ6〉
1.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른 교통약자가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병원진료에 따른 왕복이용에 한한다.〈신설 2023ㆍ10ㆍ6〉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군보나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한다.

제15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ㆍ6ㆍ4〉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위탁운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의 방법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5ㆍ7ㆍ11〉 ② 삭제〈2025ㆍ7ㆍ11〉 ③ 군수는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ㆍ7ㆍ11〉 〔본조신설 2019ㆍ3ㆍ15〕

제16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2023ㆍ10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