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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7217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008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교원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및 그 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2. 조례에 따른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책지원국장
2. 본청 감사총괄청렴담당
3. 본청 교권보호 업무담당ㆍ아동학대 업무담당 과장
4. 본청 소속 교권법률상담 업무담당 변호사
③ 위촉직 위원은 5명으로 하되, 대학교 조교수 이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전직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권보호업무 장학사가 된다.

제9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