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전거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