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고문변호사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①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 회의
2. 시정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는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고문료: 월 30만원
2. 서면자문료: 1건당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