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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2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주시자율방범대 및 원주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및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1.>
1.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식비 등
2.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경비
3. 시장의 요청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수당(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활동 평가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할 때에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원주경찰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중단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주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관계기관과 협력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원주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