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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719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협약”이란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전검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체결 대상 공공기관 등의 적정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체결일부터 50일 이내(휴회기는 제외한다)에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업무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체결기관 및 체결일자
2. 주관부서
3.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4. 협약내용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6조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