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전에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사업 내용
4.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무를 자동차 또는 환경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