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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18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2.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