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발전과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발전과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운영 경비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