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동물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연간 구조ㆍ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이 될 경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 자격 및 위촉,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