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상담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의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