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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1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ㆍ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레시피 제공,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

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제7조

조직구성 및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전문인력, 그 밖에 직원의 수와 사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의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