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란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박물관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박물관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박물관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5. “열람”이란 박물관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란 박물관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및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 4. 10.]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 및 박물관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하루
4. 추석 하루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 다만,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개관한다.
6.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박물관을 사용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20. 4. 10.>
1.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박물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10.>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및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1. 원주시 소속 공무원
2. 원주시의회 의원
3.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0. 4. 10.>, <개정 2022. 10. 12., 2024. 7. 12., 2024. 12. 27.>
1. 당연직 위원: 문화교육국장, 역사박물관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역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국가유산계, 예술계 인사
다.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운영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⑤ 삭제 <2020. 4.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① 시장이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입대상 박물관자료의 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박물관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공개 구입한다.
② 경매(해외경매를 포함한다)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박물관자료 평가위원의 실물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경우 분야별 박물관자료 평가위원이 평가액을 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증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기탁, 대여, 관리전환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 후 3명 이상의 분야별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박물관자료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② 평가위원은 해당 박물관자료 평가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전문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 4. 10., 2024. 12. 27.>
③ 평가위원은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대상 박물관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2. 수집대상 박물관자료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박물관자료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대상 박물관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 박물관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4. 1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1. 박물관자료 구입 관련 감정평가 회의
2. 박물관자료 관련 각종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
3. 기타 조례에 근거한 박물관자료 관련 회의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10.>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박물관자료관리관 및 박물관자료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관리관은 박물관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박물관자료출납원은 박물관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소장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망실, 도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박물관자료는 일반 박물관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망실, 도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고설치 등 박물관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박물관자료를 제외한 박물관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박물관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시장은 소장 박물관자료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박물관자료를 망실, 도난, 훼손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및 공연에 대하여 박물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1. 문화예술 보전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전시실
2. 대회의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면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퍼센트 감경
3. 삭제 <2020. 4. 10.>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1. 박물관 행사와 중복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판매 행사일 경우
5.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0. 4. 10.>]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문화 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전통문화 실습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0. 4. 10.>]
① 시장은 박물관 관련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공개 모집하거나 자체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0.>
③ 시장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0. 4. 10.>]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0.]
시장은 제10조를 제외한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0.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