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2. 지원의 시기, 범위, 방법 등
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액 여부
4. 제16조제4호에 따른 지원의 취소 여부
5. 제17조제5항에 따른 반환 의무의 면제 여부
6.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제1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제외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200만 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기준 이내
② 제1항제3호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임비용 지원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자료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자료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여부 및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 여부 또는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여부 또는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의 확인을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2.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자료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 변호인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