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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3717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9-11공포 2025-09-11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9.11.>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이하“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11.>
③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11.>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ㆍ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ㆍ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9.11.>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개정 2025.09.11.>
3.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 등을 비치하는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 <개정 2025.09.1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등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