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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177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를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

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6.07.>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07.>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 다만, 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단독 입장 가능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0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1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14조

위탁계약

구청장이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