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피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피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화재”란 시에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4. “화재폐기물”이란 제4호의 화재에 따른 연소재 및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의 빠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의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그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공장인 경우
4.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판명된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제2호 및 화재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