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15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 영향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 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차별 없는 최상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아동 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ㆍ교육ㆍ놀이ㆍ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남원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 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7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아동 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 <개정 2024. 10. 2.>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개정 2024. 10. 2.>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신설 2024. 10. 2.>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신설 2024. 10. 2.>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등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아동복지법」 및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이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
② 시장은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3. 아동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연수
5.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6.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안전ㆍ건강 등 아동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7.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8. 그 밖의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
③ 시장은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동 및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ㆍ배분 등을 분석하여 아동 권리 증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3조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 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0. 2.>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대표
3.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아동 친화도시 업무 과장
5.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경험 및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0. 2.>

제1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0.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8조

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아동 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아동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
2. 지역 아동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아동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아동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지역사회 내의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 및 사업에 전문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 친화도시 업무 과장, 단원은 정책 시행 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⑤ 정기회는 연 2회 이상으로 하며,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정책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⑥ 협의체는 아동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19조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20조

아동 영향평가 등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부 정책과 조례를 비롯한 시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행 전후에 걸쳐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4. 10.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시장은 아동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21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①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하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22조

아동권리 지킴이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지킴이(옴부즈퍼슨)를 둔다.
②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 모니터링
3.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아동권리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23조

아동 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24조

아동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실태 등을 매년 조사ㆍ평가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를 아동 권리증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25조

아동 권리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일반 시민, 정치인, 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 의견 존중과 아동 권리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26조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27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