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ㆍ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