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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15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0-18공포 2023-10-18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내고 다양한 지원체계의 연결을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 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 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위기가구를 말하며 위기개입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다. 2. “위기가구”란 생계ㆍ주거ㆍ의료ㆍ돌봄의 문제로 자ㆍ타의 위험성이 있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가정을 말한다. 3. “통합사례관리”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말하며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직들이 유기 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복지사각지대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체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인적 안전망 확대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지원 대상자 선별에 관한 사항
4. 통합서비스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위기 지원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제조사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여름철ㆍ겨울철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 발생 여부
2. 주민등록 일제 조사 시 거주 불명 등 실거주 확인으로 인한 위기 여부
3. 복지사각지대 사건과 관련한 전국 공통이슈 발생 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정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에 복지담당 공무원의 상담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필수 생활에 필요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체납자의 위기 여부
2. 실직 등 다양한 이유로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자의 위기 여부
3. 기타 불특정한 사유로 복지사각지대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④ 시장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2. 민ㆍ관 협력 행사 및 교육활동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ㆍ안전과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위기 요인에 따른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 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 민ㆍ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사례관리 부서의 협력 2. 민간부문 사례관리 협력 3.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조정 ② 시장은 사회복지 공공조직, 관련기관, 공익단체 등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각지대 제보 및 보상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제보하는 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