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역량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혼불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의 취지를 높이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학상 운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심사 및 시상 등 문학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모집 할 수 있다.
① 공개모집하는 문학작품은 장편소설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창작품이어야 한다.
① 문학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부문으로 다시 시상하지 않는다.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